소진시
1. 모집개요
- 사업명: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
- 주관: 경상남도 합천군
- 신청기간: 예산 소진시까지
2. 신청대상
- 대상 지역: 합천군 소재 사업장
- 대상 업체: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4ㆍ5종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ㆍ소기업
3. 지원내용
- 지원항목: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비용
- 지원비율: 소요비용의 90%
4. 신청방법
- 접수방식:
- 방문 접수 또는
- 우편 접수
- 접수처: 합천군청 제2청사 환경위생과
- 주소: 합천읍 중앙로 63, 2층
5. 기타내용
- 문의처: 합천군청 환경위생과
- 연락처: 055-930-3313
- 사업수행기관: 기초자치단체